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6급 공무원 A 씨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A 씨는 2014년 인천시 중구 동화마을 일대 땅 1필지를 개발 계획이 발표되기 전 아내 명의로 구입해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땅 1필지를 1억7600여만원에 구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