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등진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낸 전역취소 청구소송 첫 재판이 15일 대전지법 행정2부 심리로 열렸다.변 전 하사는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가 기각당하자 지난해 8월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전역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육군의 강제 전역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육군참모총장에게 이를 취소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