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양 씨는 회사 워크숍에서 살아있는 닭을 풀어놓고 직원들에게 활을 쏘라고 시키거나 검으로 베어 죽이게 했는데,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했습니다.
동물보호법 등은 동물을 도살할 때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양 전 회장의 엽기적인 지시로 인해 닭이 잔인하게 도살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