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중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더라도 한 가구로 인정돼 일괄 지급됐으나 올해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개로 따로 사는 청년들도 임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부모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까지는 부모와 청년을 합해 부산지역 3인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4000원을 받았다면 올해부터는 부모는 월 최대 21만2000원, 청년이 월 최대 31만원을 각각 수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