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퇴직급여 사전청구 제도’ 실시로 급여 조기 지급

사학연금, ‘퇴직급여 사전청구 제도’ 실시로 급여 조기 지급

bluesky 2021.02.0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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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교직원의 퇴직이 집중되는 시기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와 명예퇴직 예정자를 위한 '사전급여 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본인의 학교기관에서 퇴직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 퇴직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급여청구서의 퇴직예정일과 퇴직사유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며 "특히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이 명예퇴직수당급여가 있는 경우 '명예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사학연금에 제출하여야 퇴직소득 합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외국인 퇴직 교직원의 경우 출국일정 등으로 급여청구를 제때 하지 못하여 퇴직급여를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일 한 달 전부터 미리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상시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