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퇴직자 3명의 재취업이 불허됐다.'취업제한'은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 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한다.전 소속 부서·기관과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는 '취업가능' 판정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