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물량 및 대금 변경에 따른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부당한 특약을 설정,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은 우신종합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신종합건설은 지난 2016년 10월 대구 달성군 소재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위탁한 후 시공방법 변경에 따라 공사물량 및 대금의 증감이 있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은 없다는 특약을 설정해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했고, 재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전적으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다는 특약을 설정해 안전사고의 책임소재에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