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을 받고 정부 내부 정보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에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에 대해 대법원이 뇌물수수보다 더 무거운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대법원 3부는 4일 환경부 서기관 최모씨의 상고심에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를 일부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유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공무원이 뇌물을 받고 부정한 행위를 했을 때 적용되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