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한 귀농인 중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저리로 융자 지원되는 귀농 농업창업·주택구입비를 지원받았는데도,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부당사례가 잇달아 적발됐다.
시는 또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때 선발심사를 더욱 강화하고, 귀농 창업자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매년 실태조사에 나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창업과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최근 5년 이내 농촌으로 이주했거나 농사를 지을 예정인 이들에게 농지 구입 등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이내, 주택 구입·신축은 세대당 7500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