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거짓해명 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4일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했던 기본 답변에서 다르게 답변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언론에 공개된 녹음자료를 토대로 기억을 되짚어 보니, 2020년 5월께 있었던 임 부장판사와의 면담 과정에서 '정기인사 시점이 아닌 중도에 사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녹음자료에서와 같은 내용을 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