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서울 초등학교 학부모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 따라 자녀 등교 대신 가정학습을 최대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여기에 올해 2학기에도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또는 경계를 유지하면, 교외체험학습을 법정수업일수 10% 만큼을 더 추가해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따라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경우 1학기 중 교외체험학습 38일을 모두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