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정보, 5일 뒤까지 '1시간 단위'로 받아본다

날씨정보, 5일 뒤까지 '1시간 단위'로 받아본다

bluesky 2021.02.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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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이면 A씨와 같이 5일 후까지 1시간 단위로 날씨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올 연말에는 다중이용시설 방송시스템과도 연결해 지진정보와 행동요령을 알리게 된다.

서해상의 날씨 관측 장비를 보강해 위험기상을 더욱 빨리 파악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