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 끝' 소상공인들 헌법소원.."금지만 있고 보상없다"

'벼랑 끝' 소상공인들 헌법소원.."금지만 있고 보상없다"

bluesky 2021.02.04 13:52

0004578872_001_20210204135250382.jpg?type=w647

 

중소상인·자영업자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없는 집합금지 조치'에 대해 4일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헌법소원을 대리한 참여연대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해 전국민적인 거리두기 동참과 전례없는 방역 조치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방역에 적극 협조하는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손실 보상도 규정하지 않는 감염병예방법은 명백한 입법부작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감염병예방법과 법 체계가 유사한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도 각종 제한명령에 따른 보상 규정이 마련돼 있다"며 "유독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 조치의 경우 법과 고시 어느 곳에서도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하지 않았는데, 이는 평등원칙을 위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