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 "국토부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 항소 유감"

해운협회 "국토부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 항소 유감"

bluesky 2021.02.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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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협회는 지난 2일 국토교통부에서 제기한 행정법원의 환적컨테이너 안전운임 취소 판결에 대한 항소에 대해 해운업계를 대표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4일 밝혔다.

해운협회는 그동안 법률상 적용대상이 아닌 환적컨테이너는 안전운임 적용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지난달 8일 국토교통부의 고시가 법률에 근거 없이 행정권을 남용했으므로 고시 중 환적컨테이너 부분은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