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충남도지사가 4일 대법원의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련 행정안전부장관 결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에 대해 강한 유감의 뜻을 표했다.
충남도는 당진항이 환황해 거점 항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한편, 매립지 관할 결정 방식에 대한 제도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양 지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김명선 충남도의회 의장, 김홍장 당진시장, 김종식 범도민대책위원장, 박영규 당진대책위 공동위원장 등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법상 매립지 관할구역 결정에 대한 불복은 대법원 소송밖에 없는 단심 구조"라며 "헌법재판소에서 충남 관할로 인정한 해상임에도, 대법원이 이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