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오는 5일 수자원법에 따른 '강원도 지역수자원관리계획*(2021~2030'을 수립 고시한다 고 밝혔다.
4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수립 계획은 강원도의 효율적인 수자원 개발 및 보전과 물의 공급·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물관리 일원화 이후 처음으로 수립된 광역 단위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지난 2018년 5월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수탁협약을 5차례의 자문회의 및 중앙부처 협의, 공청회, 강원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등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이번에 고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