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실세' 최서원씨의 딸 정유라씨가 최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과한 증여세 중 상당 부분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앞서 세무당국은 정씨가 최씨 소유 재산을 넘겨받았다고 보고 약 5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정씨가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네 필, 경기도 하남의 집, 아파트 보증금 등이 증여세 부과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