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증가 등으로 소상공인을 졸업한 업체도 3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예제도가 도입된다.시행령은 소상공인 범위를 정하는 업종별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 유예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다.시행령에 명시된 소상공인 범위는 제조업·광업 등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5인 미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