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동의의결제 도입"

조성욱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동의의결제 도입"

bluesky 2021.02.04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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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증대된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