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을 통해 디지털 경제를 위한 기본규범을 정립,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전자상거래법 전면 개정안에는 임시중지명령 요건 완화, 동의의결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조 위원장은 4일 서울대에서 열린 '2021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기조강연 발표문에서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최근 증대된 플랫폼의 지위와 역할에 상응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