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서울서 26건 적발

'5인 이상 모임 금지' 위반, 서울서 26건 적발

bluesky 2021.0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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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시행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 위반 사례를 현재까지 26건 적발했다.

5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지속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국장은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역학조사를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