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의 심정을 악용해 수십억원에 이르는 계약금을 가로챈 일당이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건설범죄형사부는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회장 A씨와 용역업체 회장 B씨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일당은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음에도 토지매입율 등 사업 현황을 속여 지난 201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25명으로부터 조합 가입비 등 명목으로 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