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공시생, 비대면 '화상면접' 본다

자가격리 공시생, 비대면 '화상면접' 본다

bluesky 2021.02.05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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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국민신청제'가 도입돼 선례가 없거나 법령이 불명확한 탓에 합리적인 행정절차를 밟을 수 없는 경우 국민이 직접 적극행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선례가 없거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합리적인 정책 추진이 불가능할 때 공무원이 적극행정 지원 제도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해왔다.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을 통해 해당 문제를 의뢰하고,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판정받은 뒤 업무 처리를하면 면책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