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처분을 공무원의 현장 적발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현재는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 공무원이 지도 후 불응할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장단속이 원칙이기에 실제 과태료 처분 사례는 많지 않은 상황이다.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21일까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