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치적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수리를 거부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현직 부장판사가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윤 부장판사는 "현실, 결과, 영향을 고려 및 반영한 재판과 사법이 원칙이 된다면 법의 본질이 지속될 수 없다"며 "입법부는 지역구 주민에 의해 국회의원이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 주민의 의사, 위임, 지시에 의해 따른 판단, 현실, 결과, 영향을 반영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썼다.
이어 "이같은 조항의 취지는 현실, 결과, 영향을 반영할 입법부 판단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헌법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현대 헌법국가 헌법에서는 위 같은 위임, 지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과 따라야 할 헌법적 원칙 조항을 두고 있다"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