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법관 탄핵심판 주심이 이석태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다.탄핵심판은 전체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 출석, 6명 이상 찬성으로 탄핵이 결정되며 5명 이상이 각하 의견을 내면 각하 결정이 난다.헌재는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하고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