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가습기살균제 사건 공소유지를 위해 지난1월 21일 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5일 오후 2시부터 3시20분까지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의 1심 판결 분석을 토대로 1심 재판에서 쟁점이 된 가습기살균제와 인체 피해 간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추가 실험실시 여부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여러 방안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