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경제자유구역 망상 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동해시와 동자청 망상지구 범시민 대책위원회 및 지역시민단체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 추진능력 부족에 따른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요건 충족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으며 심규언 동해시장이 도지사에게 건의해 지난해 말 특별감사가 진행되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시행자 지정 당시 개발사업시행자의 사업중단 등을 우려하여 전체개발 면적의 30%이상을 개발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동해이씨티는 단계적 개발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 감사 결과, 해당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밝혀지자 경자구역청 관계자는 "의혹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으며, 동해이씨티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 망상1지구 개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