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는?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는?

bluesky 2021.0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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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예외 관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라고 밝혔다.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하다.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