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20%까지 확대

경기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20%까지 확대

bluesky 2021.02.0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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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부터 원-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정착하고 하도급 부조리를 뿌리 뽑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 비율을 올해 20%까지 늘린다.

경기도는 이번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 시행으로 전문건설사 책임 강화와 적정공사비 확보를 도모, 부실공사 예방 및 공사품질 향상, 이윤 적정 배분,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운주 공정건설정책과장은 "민선7기 경기도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만들기에 적극 앞장서왔다"며 "건설산업 상생문화를 확산하고 건설업체 간 동반성장 정책을 견인하기 위해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경기도 건설공사에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