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세 모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현이 몇 달 동안 피해자를 스토킹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통과된 법안 이름도 '스토킹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다.이는 당초 법안에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함께 넣으려 했으나, 국회가 처벌법을 우선 통과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후속 입법하기로 하면서 생긴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