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가·교표·교명·구령대 등 대상 초·중·고교에 "이달말까지 제출" 서울시교육청이 최근 서울 지역 모든 초·중·고교에 "학교 내 일제 잔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이 일제 잔재라고 분류한 항목엔 친일 인사가 작사·작곡한 교가, 구령대, 학생생활규정 속 문구, 방위·순서 표시가 들어간 학교 이름까지 포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말 서울 시내 모든 학교에 공문을 보내 "학교 내 유·무형 일제강점기 식민 잔재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4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