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두산가 4세 박중원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사기와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고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의 차남인 박씨는 2011∼2016년 두산그룹 오너가라는 점 등을 내세워 4명의 피해자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