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시급하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책 시급하다

bluesky 2021.02.08 14:53

0004581006_001_20210208145254895.jpeg?type=w647

 

다음달부터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개정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처음으로 제도권에 편입시킨 법률이다.

투자 방식이 가상자산과 비슷한 주식의 경우 시세조작이나 내부자 거래 등이 있을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너무 상반되는 사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