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식당과 카페 등 9개 업종의 영업제한시간이 8~14일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충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학원·독서실 등 운영제한 9개 업종의 운영시간을 이같이 조정했다고 8일 밝혔다.구체적으로 조정되는 업종은 중점관리시설인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5개 업종이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