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관련 예규 검토에 착수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법관의 의원면직 제한에 관한 예규 2조 1항 `의원면직의 제한' 조항의 해석 범위를 검토 중이다.이 조항은 법관이 사임을 원해도 면직을 허용하지 않는 사례를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