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법 고쳐서 ‘재량 이첩’ 추진하나

공수처, 법 고쳐서 ‘재량 이첩’ 추진하나

bluesky 2021.04.1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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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내부 사건·사무규칙에 넣지 않고,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는 방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보부 이첩이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공수처가 사건을 넘기더라도 공소 제기 여부는 공수처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일명 '재량 이첩'이라고도 불리는 개념으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지난달 "공수처 사건을 검찰에 넘길 때 공소 제기를 유보하고 이첩하는 것도 재량 하에 가능하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