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2월14일 발생한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하도록 했다고 8일 밝혔다.
따라서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이 경과한 지난해 12월14일 실제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돼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서비스들이 장애를 일으키게 됐다.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