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액 50% 보상" 법안 발의

권영세 "집합금지 업종에 손실액 50% 보상" 법안 발의

bluesky 2021.02.0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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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코로나19 피해지원과 관련, 소상공인 손실액의 30~50% 이상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집합금지 업종의 소상공인에게는 전년 같은 기간 매출액 대비 손실액의 50% 이상을, 집합제한 업종에는 30% 이상의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여러 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이 발의됐지만, 손실보상 비율을 법안에 명시한 것은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