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현재 한국은행권인 법화로서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연구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화폐 발행권리를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전자적 형태의 화폐인 CBDC를 발행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목적 및 업무범위에 포함된다.다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화폐는 유체물인 한국은행권과 주화를 의미하는데, 유체물이 아닌 CBDC가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려우므로 별도의 CBDC 발행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