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은 또 "이미 주요 참고인이 구속된 상태이고, 관계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태이어서 피의자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백 전 장관은 8일 오후 2시30분 대전지법에 출두해 심사를 받았으며 법원의 영장기각 결정에 따라 귀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