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심 선고가 9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이 자리에 청와대가 점찍은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