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 '기업 사무실'로 각광

지식산업센터 '기업 사무실'로 각광

bluesky 2021.02.0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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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식산업센터로 자리를 옮긴 사무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피스나 오피스텔의 경우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는 반면,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사들에게 재산세 37.5%, 취득세 50%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더욱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기업이 성장관리지역으로 이전할 경우에는 취득세 100% 감면, 법인세 4년간 100% 면제 및 이후 2년간 50% 감면, 재산세 5년간 100% 면제 및 이후 3년 50% 감면 등의 다양한 금융 혜택이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