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원이 영농법인 회계장부 열람 요구..허용해라"

대법 "조합원이 영농법인 회계장부 열람 요구..허용해라"

bluesky 2021.02.0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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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의 소속 조합원이 회계장부 열람을 요구한다면 민법을 근거로 허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어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에서 소수주주권의 하나로 회계장부열람권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B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A씨 등이 부당한 목적으로 장부에 대한 열람·등사를 요구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농어업경영체법은 영농조합법인 조합원의 업무와 재산 상태 검사권에 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 중 조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한다"며 "조합원의 검사권에는 업무와 재산 상태를 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장부 그 밖의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권한이 포함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