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한 돈을 반환해달라고 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돈을 받아주는 제도가 올해 7월 6일부터 시행된다.이와 함께 개정법은 착오송금 반환 대상을 현금뿐 아니라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등 전자지급수단을 포함했다.송금인이 토스·카카오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수취인의 금융회사 계좌에 금전을 잘못 보내는 경우도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