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을 열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선호 울산 울주군수에게 직위 유지가 가능한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게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진전과 홍보책자가 피고인의 군정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인 점, 모든 사진에 피고인의 모습이 확인되는 점, 피고인이 울주군을 기반으로 10년간 정치활동을 해 다음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