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이 간호인력 부족으로 확진자와 접촉한 간호사를 격리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밀접접촉자가 아닌 간호사를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근무에 재투입한 것으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란 것이다.
서울 시립 보라매병원은 9일 <경향신문>이 지난 8일 '간호사들이 인력부족으로 격리지침도 못 지킨다'는 취지로 보도한 내용에 반박 자료를 내고 "방역당국에서 실시한 역학조사에서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간호사는 모두 2주간 업무배제 및 자가 격리 중"이라며 "'격리조치하지 않은 밀접접촉 간호사 6명'은 역학조사 결과 자가 격리가 필요한 밀접접촉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