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정보통신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쌍용정보통신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청구금액 209억중 약 116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쌍용정보통신은 지난 2017년 10월 19일 정부를 대상으로 2013년 12월 16일에 체결된 용역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기성금 및 이자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