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12형사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모 후보자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A씨 등은 지난해 4월 울산 중구에 출마한 박성민 후보가 과거에 두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4만 9851통을 선거구민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쟁 후보자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다"며 "악의적인 내용을 매우 단정적인 어조로 수만 명에게 발송한 점, 선거일에 임박해 범행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