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학교 운동부가 사용하는 훈련장·기숙사 등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이는 지난 21일부터 개정 학교체육진흥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교육부장관·교육감이 학교장의 학교체육 진흥 조치를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다.특히 학교 운동부 내 학교폭력을 막기 위해 학생선수들이 사용하는 공간에 CCTV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