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내린 '착한 임대인'의 2020년과 2021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한다.안산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게 감사장을 전달해 나눔 분위기 확산을 독려할 방침이다.한편 윤화섭 안산시장은 작년 3월부터 임대료 절반을 감면하고 보증금도 90%나 돌려준 정명건씨를 8일 찾아 감사패를 전달했다.